주문하신 상품 일부 또는 모두가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,
세관 허가 후 통관장에서 폐기하게 됩니다.
관세사가 고객님께 설명해 드린 후
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.
배송 의뢰하신 상품 중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,
불가능한 상품만을 분리해 내는 과정을 말합니다.
카톤 분할을 거쳐 통관 가능 품목과 불가 품목을 분할하며
통관 가능 상품만 통관을 진행합니다.
관련 건 발생 시 관세사가 고객님께 설명해 드린 후
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.
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,
식물 또는 그런 가공품, 식품 등의
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
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.
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관세사가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
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.